경기도가 50% 이하로 떨어진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경기도가 지난해 부과한 세외수입은 4조9천988억원이다.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 15조8천151억원의 31.6%다.
세외수입은 조세와 공채 이외의 수입, 즉 부담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수입원이다.
지방세와 함께 지방 재정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가 필요하지만 지방세보다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체납 처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세외수입 징수율은 2011년 87.9%, 2012년 86.4%, 2014년 64.1%로 떨어지더니 올해에는 47.7% 수준에 머물고 있다. 95%에 달하는 지방세 징수율과 대비된다.
올 9월 말 현재 세외수입 징수액은 2조7천351억원(경기도 5천855억원, 시·군 2조1천496억원)이다.
세외수입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다양하고 많은 법령에 따라 여러 개별 부서가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나 업무처리 순위가 밀리는 데다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올해 경기도 세외수입 업무는 169개 부서가 173개 종류를 담당하고 있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난해 1조1천925억원이었던 세외수입 부과액이 올해 9월 현재 1조2천273억원에 이를 만큼 규모는 늘고 있지만 징수율은 계속 떨어져 도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며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결여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세정과 내에 세외수입 징수를 전담하는 전담팀(4명)을 지난달 말 신설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민간 전문 추심원 2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세외수입 체납자, 체납액, 체납 항목 등을 한꺼번에 조회해 징수할 수 있는 통합전산시스템을 만들고, 부서별 징수 성과를 공개해 상벌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해 발생한 세외수입 징수는 해당 실·과가 책임지고, 전년도 체납액은 도청 세정과가 전담하는 징수책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체납자의 납부능력 향상을 위해 일자리 알선기관과 연계해 취업과 창업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