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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기면 임자"…산재보험금 등 부정수급 16명 적발
[2015-11-24 연합뉴스 ]
하반신 마비를 가장해 6년여 동안 산업재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환자 등 근로분야 정부 지원금을 편법으로 받아낸 1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A(49)씨와 B(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2009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월 400만원씩 2억9천700만원의 산재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6년 사고 뒤 재활치료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고 나서도 병원 등에서는 가족이 미는 휠체어에 타고 다니며 하반신 마비자인 것처럼 하다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는 정상으로 걸어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업을 하는 B씨는 산재 보험 미가입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자 치료비 부담을 면하려고 산재 보험에 가입한 친형이 운영하는 업체가 공사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2013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6천600만원의 산재보험금을 받았다.

검찰은 또 실업급여를 편법으로 타낸 12명을 약식 기소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을 받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영학 대구지검 공안부장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하는 각종 지원금 누수를 막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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