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P건설회사는 2001년도와 2002년도 신고시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2004년 관할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2000년도∼2002사업연도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2004년 7월경에 세액결정 통지를 받았으며 그 내역은 2000사업연도에 과세표준 증액결정으로 법인세 추가납부, 2001사업연도·2002사업연도에 과세표준 감액결정으로 법인세 환급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동 조사이전인 2004년 2월 25일에 질의법인은 2002사업년도에 대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고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이와 같이 관할세무서장이 세무조사결과 환급발생한 2001년도와 2002년도의 국세환급금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적용시기는 언제인지요.
[회 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수정신고 포함)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 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제 395호 (200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