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재석 267 중 찬성 195, 반대 20, 기권 52로 통과됐으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장하는 야당 의견이 있어 토론에 붙여졌으나 강석훈 의원 외 57명이 발의한 수정안이 재석 271 중 찬성 153, 반대 106, 기권 12로 의결됐다.
외부세무조정 수행자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법률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법률의 국회 통과는 지난 8월 20일 대법원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는 법인세법·소득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 1만2천여 회원들이 하나된 힘으로 대처해 이뤄낸 빛나는 성과다.
세무사회 집행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휴일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책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행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존치를 위한 입법보완 작업에 전력을 다했다.
백운찬 회장을 비롯해 한헌춘·김완일·김광철·임순천·김종환 부회장과 이선성 연구이사, 김미희 법제이사 등 상임이사들은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존치를 위해 관련자료의 참조, 법안의 개정방향,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법률 개정 후의 대처방안 등 모든 경우의 수까지 계산하며 입법보완에 매달렸다. 새벽 늦은 시간은 예사고, 휴일도 모두 반납하며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세무사회의 발빠른 대처로 외부세무조정제 관련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법률(안)은 정부의 2015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지난 9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9월 11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세무사회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활동에도 전력을 다했다.
정부안으로 제출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부터 백운찬 회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국회활동을 전개했다.
관련 위원회 국회의원과 입법 관계자 등을 찾아가 법안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 회원들이 지방에서 이른 시간에 상경해 백운찬 회장과 함께 국회활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입법보완 작업이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1만2천여 회원 모두의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식에서부터 비롯돼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진 것이다.
백운찬 회장의 행보는 여의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지역구 관리를 위해 지방에 머물고 있는 국회의원을 만나기 위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가리지 않고 직접 지방으로 내려가 의원들을 만나고 제도존치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국선도로 체력을 다진 백운찬 회장도 연일 계속되는 활동에 잘 걸리지 않던 몸살까지 앓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단위로 쪼개 진행된 국회활동에 몸이 견뎌내지 못한 것이다.
쉽지 않은 국회 입법 과정에 타자격사 단체와 이해관계집단의 반발도 새로운 변수로 나타났다.
변호사들은 ‘세무조정업무는 변호사의 직무라고 주장하며 수행자 범위에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납세협력비용을 국민과 기업에 부담시키는 정부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군다나 지난달 5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세무사가 작성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까지 펼쳤다.
1천명이 넘는 서명운동을 이끌어내며 세무사회가 추진하는 입법보완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11일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계속된 논란 속에서도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입법근거를 마련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법률안은 의결이 계속해 미뤄졌다.
결국 지난 11월 30일 15시09분에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존치하고 변호사 등의 세무조정진입을 방지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
그러나 법인세법 개정법률안은 여야간 합의를 이뤘으나 다른 쟁점으로 인해 조세소위에서 계속 계류되다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권상정되게 됐다.
따라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자동부의됐으며, 법인세법 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았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 됐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률로 규정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267, 찬성 195, 반대 20, 기권52로 의결됐으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석훈 의원 외 57명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재석271, 찬성 153, 반대 106, 기권 12로 오후 11시 41분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타 자격사와 이해관계집단의 게속된 입법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1만2천여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 결국 이 날 국회에서 결실을 거두게 됐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지켜보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하던 백운찬 회장과 임원들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난날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며 기뻐했다.
백운찬 회장은 “지난 8월 20일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입법보완을 통해 우리 1만2천여명 회원들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혼신을 다했는데 오늘 좋은 결과를 거두게 돼 대단히 기쁘다”며 “국회활동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와 도와준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법안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오늘의 성과는 세무사회 집행부만의 노력만이 아닌 1만2천여명 회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뤄낸 노력의 댓가다”고 덧붙였다.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존치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한 권용언 세무사는 “무엇보다 세무사회 집행부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세무사제도의 근간이 되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지켜낸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결국 우리 1만2천명 모두가 하나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이뤄낸 쾌거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지역의 노정관 세무사는 “그동안 세무사가 해오던 외부세무조정업무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듣고선 혼란스러웠는데 세무사회 집행부가 슬기롭게 대처하고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에 제도를 존치할 수 있게 됐다”며 “임원진들의 그 동안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미희 법제이사는 “개인 사무소 업무를 제쳐두고 입법보완을 위한 대응방안에 매진했던 지난 3개월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롭다”면서 “무엇보다 우리 회원들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를 잘 지켜낸 것이 스스로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입법보완 작업에 열심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오늘의 기쁨을 같이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법률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법률로 공포될 예정이다.

≪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에서 대기중이었던 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65호(201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