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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1개월 연장 법안’ 저지
타자격단체, “중소기업 신고업무 부담 줄이자” 주장…의원입법으로 발의
백운찬 회장 “일부 회계법인에 대한 특혜일 뿐 중소기업-세무사에는 오히려 차별”

세무사회가 중소기업(법인)의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단계에서 저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세무사회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간이 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면서도 타 자격사들이 입법을 요구하는 세무사 관련법률개정안에도 소홀하지 않은 것이다.
3월의 법인세 신고기간은 지난 1949년 법 제정 시부터,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1979년부터 시행돼 오랫동안 우리나라 세제 및 세정에 기초가 돼왔다.

 

그러나 일부 타자격사 단체에서는 전체 법인 중 81%에 달하는 39만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해 중소기업의 업무부담 및 세무대리인 등의 업무편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시키자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48만개 법인 중 97%에 달하는 47만개 법인의 사업연도가 12월말에 종료하고 있어, 연말 이후 다음해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 하므로 회계, 세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신고업무에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세무대리인 등의 과도한 업무편중으로 세무신고 서류의 품질저하와 동시에 외부감사의 부실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논리가 배경이었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세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해진 신고·납부의무 및 납세협력의무 등은 서로 연동돼있거나 순차적으로 운영되도록 정해있다”며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변경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주요세목의 신고기한을 변경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연동되는 세목의 신고, 납부의무 및 납세협력의무를 모두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사회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면 오히려 중소기업과 세무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며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에 대해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법인세 신고기한이 4월로 연장된다면 매년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4.25.)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4월말), 그리고 5월의 종합소득세신고 준비기간이 중첩되는데 세무사들은 신고대리 등 업무수행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과세관청 입장에선 동일한 업무를 2개월간 하게 됨에 따라 행정비용이 두 배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세무사회는 세무사 1인당 수임하는 법인의 수가 대략 20여개에 불과하므로 3월까지의 법인세 신고기간은 중소기업과 세무사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데 신고업무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주장과는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타 자격사단체의 법인세 신고기간 연장 주장은 지난해 의원입법에 의해 관련 개정법률안으로 만들어져 국회에 제출됐으며 지난해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조세소위에서 다뤄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류된 바 있다. 올해도 이 법안은 작년에 이어 국회 조세소위에서 수 차례 논의됐지만 세무사회의 설득과 바램에 따라 통과가 저지됐다.

 

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국가재정수입과 연관되는 법정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개정될 수 없는 것이다”라며 “일부 대형 회계법인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고, 실상은 1만1천여 세무사나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은 커녕 차별을 주는 법안은 통과돼선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미희 법제이사는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는 의견을 주장했으나, 세무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현행대로 법인세 신고기한은 3월로 유지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면서 “법안 개정으로 인해 회원들의 권익이 손상되거나 제도의 본래 목적이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65호(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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