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장부작성 비치의무 폐지 및 등록세무사의 개업·휴업·폐업 의무신고를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대체토록 하는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당초 2014년 국회에 상정됐으나,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관계로 미뤄져 개정되지 않았었다.
지난 2일 개최된 제377기 제13차 본회의에서 34번째로 상정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세무사가 업무와 관련한 장부를 작성해 갖춰 두지 않아도 국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장부에 기재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한 세무사가 개·휴·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세무사등록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세무사의 개업 등에 관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개정 전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는 납세자 등에게 위임받은 사건을 세무대리기록부에 기록해야 하며, 5년간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세무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세무사들은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대리기록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비치해야만 했는데 업무중복으로 인한 불편함과 심적 부담감을 호소해 왔었다.
세무사회는 장부작성 비치의무의 폐지에 대해 수년간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세무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이유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지난해 입법예고를 통해 장부작성 비치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개·휴·폐업하거나 사무소 설치 이전시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한 세무사법 개정도 세무사회원들에겐 희소식이다.
이전에는 개·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단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행정협력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하려면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이라 함은 개업을 뜻한다.
이후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한다는 점에서 개·휴·폐업 신고의무 규정이 삭제되더라도 관리감독의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것이었다.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65호(201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