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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91]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세법상담 위해 세무사가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지식 경영 지원 공동협약 체결
전국 13개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에서 내방상담과 인터넷 상담 지원

≪ 지난 11월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및 법률지원을 위한 경영지원단 공동협약식이 진행됐다. 세무사회는 앞으로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무료세법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지원을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현장에서 겪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지원하고자 전문자격사들이 공동으로 경영 및 법률 지원을 하고자 이뤄졌다.
이번 공동협약에는 한국세무사회를 포함해 변호사협회, 공인회계사회, 변리사회, 공인노무사회 등 총 5개 자격사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자격사 단체들은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추천 ▲소기업·소상공인등을 위한 교육, 설명회 등에 대한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및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지원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확립을 위한 지원과 협조 ▲기관 간 인사교류를 통한 협력 강화 등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조해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본부 및 13개 지역본부에 ‘경영지원단’을 설치하고, 소기업등을 대상으로 방문, 전화,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과 컨설팅 등의 전문지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와 전국 13개 지역본부에 상담세무사가 매주 1회 이상 상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세법상담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상담도 함께 진행해 시간을 내 방문상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공동업무 협약식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소외받고 있지만 특히 세무나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더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자격사 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지적 서비스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운 “중소기업중앙회와 세무사회가 서로 손잡고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해결하고, 제도가 필요하다면 제도를 마련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세무사회도 자체적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세무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만영 홍보이사는 “세무사회는 대국민 무료세무상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국민들에게 한걸음 먼저 다가서는 세무사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이번 공동협약을 통해 우리 세무사와 세무사회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세무와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07년 중소기업 세제지원 등에 대해 공동 협력키로 업무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09년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회원으로 정식 가입해 중소기업 정책 입안과 개선에 조직의 일원으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665호(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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