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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91]
중소기업청 전문엔젤 경력대상 범위에 ‘세무사’ 포함시켜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와 공공성 제고…세무사 공적 신뢰도 높아질 듯

세무사도 벤처나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전문엔젤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벤처투자 분야의 공공성을 제고시키고 세무사의 공적인 신뢰와 사회적 위상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 엔젤투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내 ‘전문엔젤의 경력대상’ 부분에 세무사 등을 포함하는 시행령이 지난 11월 18일 개정·공포됐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전문 엔젤투자자 제도는 일정 수준의 경력과 투자 실적을 갖춘 투자자를 선발해 엔젤펀드 매칭비율과 펀드자금 신청 한도 등에서 일반 엔젤투자자보다 훨씬 큰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에 상장기업 창업자 또는 임원(3년 이상), 투자심사역, 기술사, 이공·상공계열 박사 등에 국한했던 경력요건을 세무사를 비롯해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투자 요건과 관련해 ‘최근 3년간 창업·벤처기업에 1억원 이상 투자하고 지분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변경해 지분 보유 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다.

당초 전문엔젤 지정만으로 투자한 후 매각하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의무 보유 기간을 단축해도 안정적인 제도 실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보는 조합원의 출자액도 투자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전문 엔젤로 확인받으려면 매월 15일까지 한국엔젤투자협회 산하 엔젤투자지원센터(www.kban.or.kr)로 온라인 신청,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지정받을 수 있다.

 

김미희 법제이사는 “세무사가 전문엔젤 투자자 자격 경력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창업투자 확대 유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해당 분야의 공공성을 제고시키고 세무사의 공적인 신뢰와 사회적 위상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운용할 수 있는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을 설립하는 데 있어 전문인력 ‘3명 이상’으로 규정한 조건을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LLC제도는 투자 성과를 주주에게 배분해야 하는 창업투자사와는 달리 투자성과를 LLC의 협력사와 심사역들끼리 직접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난 2005년 도입됐으나 엄격한 자격 기준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세무사신문 제665호(2015.12.3.)

 [조회: 1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