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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간外 거래땐 10∼50% 증여세부과
[세계일보 2004.12.19]

 

특수 관계인들이 코스닥시장 등록 주식을 시간외 시장에서 거래하면 증여로 간주돼 거래된 주식금액의 10∼50%가 증여세로 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특수 관계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을 시간외 시장에서 거래하면 증여로 간주, 거래된 주식에 대해 시가를 기준으로 10∼50%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간외 거래는 공개경쟁의 성격이 약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되고 있어 현재 증권거래소의 시간외거래가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정상적인 거래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재경부는 또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의 물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부터 부동산과 주식 등을 상속·증여 받은 후 세금 납부신청까지의 기간에 근저당 설정 등으로 상속·증여 재산의 처분이 어려워지면 관련 재산은 물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의 물납이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50% 이상이 부동산과 주식 등 현물일 때 현금 대신 상속·증여받은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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