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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세무사 2015년 가을호 발간
‘연구개발(R&D)관련 조세감면제도의 향후 정책방향’ 특집으로 다뤄

≪ 계간 ‘세무사’ 가을호(통권 146호) 표지. 계간 ‘세무사’는 전 회원에게 무료로 배부되며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도 볼 수 있다. 

 

세무사회는 2015년 계간 세무사 가을호(통권146호)를 발간하고 이달 중 전회원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이번 가을호는 총 9개 주제가 게재됐고 특집으로 법무법인 율촌 이경근 조세자문부문장의 ‘연구개발(R&D)관련 조세감면제도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이란 논문이 다뤄졌다. 이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가 연구개발 관련 투자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에 대한 현행제도를 설명하고 그것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논문을 통해 “그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가 미국 일본, 영국의 제도에만 국한돼 비교, 검토됐기 때문에 제도에 관한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방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부족했다”며 “본 논문은 이를 극복하며 다양한 관점을 담고자 세계적 조세전문가들이 모인 EU 집행위원회와 국제조세협회에서 최근 내놓은 여러 보고서들을 참고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 보고서들이 비록 구속력 있는 과세지침서는 아니지만 연구개발 조세지원 분야에 대한 세계적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들어졌기에 이를 활용하면 우리나라 연구개발 조세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계간 세무사 가을호에는 최성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가업상속공제제도’, 박요찬 변호사의 ‘BOT방식에 대한 과세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원천징수와 경정청구권 행사’,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의 ‘한중 양국간 소득세 문제’, 김청식 세무사의 ‘기업회생절차상 조세채권의 권리구분’, 황영현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원의 ‘취득세 사전검증제 도입방안’ 권효상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원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세무사’등의 논문이 실렸다. 또한 판례평석으로 김용태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원의 ‘조세 처벌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시 과태료 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검토’도 함께 수록됐다.

한편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세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분석, 선진 조세제도의 고찰 등 학술적인 정보전달과 세무사회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매년 네 차례 계간 ‘세무사’를 발간하고 있다.

2015년 계간 ‘세무사’ 가을호는 세무사회 홈페이지 [신문·간행]-[계간세무사]에서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도록 PDF 파일도 제공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65호(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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