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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진출기업, 불합리한 이전가격과세 5년간 안 내도 된다
[2015-12-10 연합뉴스]
한·인도, 상호합의 기간 추징세금 징수유예 MOU 체결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이중과세 문제로 겪는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현지 세무당국의 불합리한 과세를 한국 국세청을 통한 상호합의 절차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징수받은 세금을 5년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0일 인도 델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과 하스무크 아디아 인도 국세청장이 이런 내용의 징수유예 규정에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9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해 1월 타결된 한·인도 조세조약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개정협상 타결로 양국은 이전가격 관련 불합리한 과세가 있을 때 양국 세무당국 간 상호합의(MAP·Mutual Agreement Procedure)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란 기업이 외국의 특수 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조세를 회피했을 경우, 그 가격차이 만큼에 세금을 물리는 것을 말한다.

이전가격과세는 통상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업에 상당한 자금압박을 주고, 본국 세무당국과의 이중과세 문제도 종종 발생한다.

회계·경영 컨설팅 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인도 진출 다국적기업 161개 중 83%(134개)가 이전가격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이 가운데 91%(122개)가 실제로 추징당하는 등 인도의 강력한 이전가격과세 정책은 현지 진출 기업의 큰 애로사항으로 꼽혀왔다.

국내 현행법에는 세무당국 간 상호합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이전가격과세에 따른 세금 납부를 유예해 주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인도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현지 진출 기업들은 일단 세금을 낸 뒤 나중에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취소된 세금을 환급받아야만 했다.

국세청은 작년 상호합의 규정 타결에 이어 이번 징수유예 MOU 체결로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권리구제수단을 확보하게 돼 세무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전가격과세와 관련한 양국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회의는 내년 상반기 인도에서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한국과 인도 간 교역과 투자가 더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발전시키자는 데 뜻을 모으고, 다음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내년 겨울 한국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임 청장은 인도에서 현지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들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도는 진출기업 수를 기준으로 한국의 10위 투자국이고 작년 교역규모는 179억 달러에 달한다"면서 "이번 MOU 체결로 우리 기업들이 한층 안정적으로 자금운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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