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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07]
외부세무조정제도 법률로 규정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공포
지난 8일 국무회의 통과, 15일 공포…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검토중
백운찬 회장 “1만2천여 회원들의 단합으로 외부세무조정제도 존치시켰다”

≪ 지난 12월 2일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부세무조정제도와 직결된 소득세법·법인세법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12월 15일 공포됐다. 그 동안 타자격사와 이해관계 집단의 계속된 입법 반대활동에도 불구하고 1만 2천여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법 개정에 성공한 것이다.

정부, 국회 그리고 세무사들이 일치된 바람대로 최소의 시간 안에 법 개정을 일사천리로 이뤄낸 것 뿐 아니라,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게 된 것이 큰 성과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2015년 조정반 지정 신청 및 지정업무를 1월 중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게 돼 납세자들의 혼란을 축소하고 세무사의 신고업무도 차질없이 진행되게 됐다.
정부는 지난 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15일 최종 공포됐으며 시행에 들어갔다.

 

■ 소득세법·법인세법 원안대로 공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는 동일하게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고 세무조정업무의 수행자 범위를 명시했다.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가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이다.

이전에는 하위 시행령에만 ‘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 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었다. 모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었던 것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0일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각 시행령, 시행규칙이 모법에 정확히 근거하지 않았다’며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특히 기존 세무사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입법적 결함을 보충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세무사법은 세무조정업무 수행의 근거가 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가재정 안정에 필요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세무조정 업무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기본법이다.

이번에 개정된 세무사와 관련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부분은 세무조정업무의 수행자 범위가 세무사법과 상충하지 않도록 현행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즉 대법원 판결에서 지적된 입법적 결함을 바로 잡아 외부세무조정제도 및 조정반 지정의 법적 근거를 제대로 마련하게 된 것뿐 아니라, 기본 세무사법과의 조화도 이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세무사회 김미희 법제이사는 “이번에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은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세무사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세무조정업무 수행자의 범위를 현행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한 정당한 입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입법 과정이 속전속결로 이뤄졌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 집행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및 법제처에 협조를 요청해 긴급하게 처리해야하는 법안으로 일주일만에 입법예고를 이뤄낸 바 있다.

세무사회가 제시한 건의안이 반영된 개정안은 지난 9월 7일 차관회의와 9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정기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됐다. 백운찬 회장과 세무사회 집행부, 지방회 임원 및 지방 회원들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며 일부 타 자격사 단체들의 편파적인 입장이 반영되거나 법적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존치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설득 과정을 이어갔다.

 

■ 9부능선 넘은 소득세법·법인세법…향후 관건은?

다만 이번 법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부세무조정 수행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해야 한다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각 시행령에 규정되는 조정반의 범위에 법무법인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세무사회는 법무법인(변호사)에 의한 세무조정이 부적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조정업무는 기업회계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거나 세액을 계산하는 회계적 조작을 수반하는 세무회계가 본질인 사무에 해당하기에 변호사의 고유 업무인 법률사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세무 전문성 강화의 원칙에 따라 지난 2003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된 바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법 개정 이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고 세무사 직무 중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된 배경이다.

세무사회는 개정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각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바라는 한편 국세청이 2015년 조정반 지정 신청 및 지정업무를 1월 중 시행해 세무사들의 신고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백운찬 세무사회 회장은 “1만2천여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존치 시켰다”라며 “앞으로도 우리의 업무영역을 굳건히 지키고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66호(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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