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국적의 세무사가 요건을 갖추면 중국 세무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한국법인이 전액 출자해 외국인 소유 지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진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지난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한-중 FTA 비준동의안에 따르면 국내 세무서비스 시장은 ‘비개방’으로 하되, 우리 세무사의 중국 진출은 조건 충족 시 가능하게 됐다.
이는 세무사회가 기획재정부에 제시한 의견이 대폭 반영된 것이다.
지난 2013년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에 중국 측의 세무시장 개방이 불명확하다며, 현지 시장이 충분히 개방되지 않는 한 국내 세무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말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 같은 의견이 반영돼 최종 한-중 FTA 협정문에는 국내 세무서비스 시장에 중국 측이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비개방하는 내용이 수록됐다.
반면 국내 세무사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길은 열렸다. 중국 측 자본이 일부라도 출자돼야하는 ‘제한적 합작기업’만 가능하도록 한 기존 조건이 ‘한국 자본의 전액 출자가 가능한 합작 법인 형태의 외국인 소유 지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보다 확대된 것이다.
한편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올해 6월 정식 서명이 이뤄졌다.
올해 8월 31일 국회 비준 동의안이 상정됐고,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연내 발효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66호(201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