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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73]
韓 세무사, 중국 세무서비스 시장 진출 가능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통과…세무사회 건의내용 반영돼
한국 세무서비스 시장은 비개방, 중국시장에는 조건부 진출가능

우리나라 국적의 세무사가 요건을 갖추면 중국 세무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한국법인이 전액 출자해 외국인 소유 지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진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지난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한-중 FTA 비준동의안에 따르면 국내 세무서비스 시장은 ‘비개방’으로 하되, 우리 세무사의 중국 진출은 조건 충족 시 가능하게 됐다.

이는 세무사회가 기획재정부에 제시한 의견이 대폭 반영된 것이다.

지난 2013년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에 중국 측의 세무시장 개방이 불명확하다며, 현지 시장이 충분히 개방되지 않는 한 국내 세무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말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 같은 의견이 반영돼 최종 한-중 FTA 협정문에는 국내 세무서비스 시장에 중국 측이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비개방하는 내용이 수록됐다.

반면 국내 세무사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길은 열렸다. 중국 측 자본이 일부라도 출자돼야하는 ‘제한적 합작기업’만 가능하도록 한 기존 조건이 ‘한국 자본의 전액 출자가 가능한 합작 법인 형태의 외국인 소유 지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보다 확대된 것이다.

한편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올해 6월 정식 서명이 이뤄졌다.
올해 8월 31일 국회 비준 동의안이 상정됐고,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연내 발효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66호(2015.12.16.)

 [조회: 1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