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법률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존치를 위한 세무사회의 노력이 컸다. 특히 회원들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백운찬 회장과 집행부의 노력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가히 눈물겹다는 표현까지 쓴다. 특히,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제화 과정의 담당 이사였던 이선성 연구이사와 김미희 법제이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입법 보완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장본인들이다. 본지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법률의 국회 통과를 위한 숨은 공로자들인 두 상임이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입법 활동에 대한 소회를 들어봤다.<편집자주>

≪ 이선성 연구이사는 “전국에 계신 회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공을 돌렸다. 그는 회원들이 바라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거듭 밝혔다.

≪ 김미희 법제이사는 이번 법개정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도 타자격사의 세무사 업역 침해를 막아낼 수 있도록 일치된 힘을 모아야한다고 위기의식을 강조했다.
■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률로 공포됐습니다. 담당 상임이사로서 이번 입법 보완 작업에 대한 소감부터 듣고 싶습니다.
이선성 연구이사(이하 ‘이 이사’로 표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감면 등 조세특례 내용이 정확하게 적용되도록 세무전문가의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자 세무신고의 신뢰성을 확보해 성실성 추정을 담보해주고 신고내용의 적정성이 확인되는 만큼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세무 행정력을 축소시켜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거죠.
세무조정제도는 세무사들의 일부 업무이지만 국민과 국세 행정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입법은 무엇보다 값진 결과입니다.
특히 다른 자격사들이 세무사들의 고유업무인 외부세무조정에 숟가락만 얹는 일이 없도록 조치돼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 법제이사(이하 ‘김 이사’로 표기) “지난 8월 20일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나서 불과 일주일만에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되고, 입법예고된 안이 우리회가 원하는대로 수정 반영돼 9월 11일 최종적으로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짧은 시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모든 것은 백운찬 회장님께서 계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가슴을 졸였는데, 이제 발을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웃음)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제화하는데 법제이사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고, 좋은 결과로 이어져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8. 20. 대법원은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 판결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요?
김 이사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회관에 비상 대기하면서, 판결의 결과에 따라 우리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책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결 직후 판결문을 입수해서 보니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세무조정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대법원에서도 대구지방국세청이 패소한 것은 원심과 동일했지만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사회 집행부와 연구기획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판결문의 의미 및 효과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했습니다.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외부교수님들까지 참여해 릴레이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첫번째 관건은 소득세, 법인세법 개정안이 이미 입법예고된 상태인 가운데 그 개정안에 세무사에 해당하는 부분도 정부안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안이 급박하다는 것을 파악했지만 당사자인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는 미처 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무사회가 먼저 움직여 입법 보완을 호소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후 정부안에 외부세무조정제도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돼 입법예고 됐고 짧은 시간안에 국회에 제출된 후 12월 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 세무사신문은 물론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한 것처럼 휴일없이 밤낮없이 입법보완 작업에 매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사무소도 운영하고 있으신데 시도때도 없이 입법보완작업에 임하신 데 대한 부담감은 없으셨는지요?
이 이사 “외형이 크지 않은 개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아주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이번 입법보완 과정을 함께 하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무소에 있는 것보다 훨씬 보람이 있었습니다”
김 이사 “연구이사님 말씀처럼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했습니다. 다만 연일 밤늦게까지 회의하고, 주말에도 회의를 하느라 신규고객 상담, 조사업무 등 개인사무소의 새로운 업무는 맡지 못하고 다른 분께 소개하거나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소 직원들이 잘 이해해 주고 열심히 일해 줘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고생한 연구기획팀 김웅희 팀장 이하 직원들에게도 정말 고생 많았고, 회원들을 대신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 세무사회의 입법 보완 작업 과정에서 세법과 법학 전문 교수님들도 입법 검토작업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요?
김 이사 “교수님들께서는 판결 직후부터 수차례 대책회의를 할 때마다 참석하셔서 큰 힘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효력을 갖는 것인지에 대해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또한 법령 및 자구 등을 분석할 때,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왜 필요한지, 세무조정의 주체가 세무사가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법에 근거해 논리를 도출해낼 때도 외부 교수님들의 의견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이 지면을 빌어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부개정안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고 나서 국회 심의 과정 전까지도 세무사회 집행부는 입법활동을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요?
김 이사 “입법 활동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등 제도 존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외부 활동은 회장님, 부회장님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회원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제도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기본 자료와 입법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 자료를 만들어 검토하는 작업에 주로 참여했습니다”
■ 타자격사도 그렇지만 이해관계집단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입법에 반대운동을 펼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이 이사 “타 자격단체들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존치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 운동도 펼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세무사회는 어느 누구보다 조속히 대처했기에 다른 이익단체들이 뒤늦게 반대해도 흐름을 거스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타 자격단체들과는 직무와 관련해 항상 부딪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1만2천여 회원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운찬 회장님을 필두로 세무사들의 직무와 타 자격단체들의 직무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 이사 “납세자연맹이나 타자격사들이 주장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외부세부조정제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무사 뿐만아니라 다른 자격사들도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미리 교수님들과 함께 많은 논거들을 준비했고, 이미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다른 이해관계집단의 주장이 잘못 됐다는 것을 강조했고, 미리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됩니다”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심의 과정에서도 법률의 국회 통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이사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세무사들의 먹거리라서 유지를 주장한다고 오해하지만 사실 세무사보다는 국세청에서 더욱 필요로합니다. 세무행정의 혼란을 막고 세무대리의 편리성을 위한다는 정부 입장에서는 더욱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본회의 관문에서 상당히 마음을 졸이며 불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결과가 좋았습니다”
김 이사 “당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때 세무조정 주체에 대한 부분은 여야의원 간에 합의를 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추후에 재논의라는 또 다른 숙제를 남길 뻔한 것이죠. 이것을 사전에 대비하여 끝까지 설득했고 최종적으로 단서없이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됐던 것 입니다.
또한 외부세무조정제도와 관련된 조항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이번 관련 법률이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입법 진행과정에 우리 회에 운도 따랐습니다. 법사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마지막까지 불확실한 상황이라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 백운찬 회장이 입법활동을 주도하면서도 그 공로를 자신의 공만이 아닌 회원들의 단합된 성원과 지지로 이뤄낸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이사 “어떤 단체도 조직원이 없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뭉치지 않으면 길을 갈 수가 없는거죠. 백운찬 회장님과 집행부 임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법을 통과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원들의 단합된 힘이 오늘날 이같은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죠.”
김 이사 “회장님 이하 집행부는 우리 회원들을 대표하고, 회원들을 대신해서 일을 합니다. 실제로 입법활동을 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설득 논리도 있어야 하지만 결국은 그러한 논리를 관철해 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의 원천이 전회원의 단합이라고 생각합니다”
■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법률이 법률로 공포됐지만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 작업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세무사회 집행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이 이사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재부에서 다듬는 것이어서 회원들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에서 충분히 변경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집행부가 노력해서 타 자격사들이 세무사들의 고유업무를 넘볼 수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김 이사 “회장님께서 법안이 국회 본의를 통과하자 이제 1단계가 마무리됐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야 하고, 외부세무조정 주체 및 대상에 대해 국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우리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1단계를 넘어 2단계, 3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회원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이사 “전국에 계신 회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 세무사법에서 우리의 업무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 보완 활동을 강화해서 타자격사들이 넘보지 못하는 굳건한 세무사법, 또한 회원들이 바라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이사 “입법 보완 활동을 전개하면서 수고한다고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회원들께서 집행부를 믿고 밀어주셔서 오늘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 같은 위기상황에 봉착할 때 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합한다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사신문 제666호(201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