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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61]
세무사회, 2016년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 공고
전국 각 지역에서 연중 1기에서 4기까지 실시
8시간 교육 이수해야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어

세무사회는 지난 14일 2016년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 일정을 공고했다.
2016년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며 세무사로 등록한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 접수 후 수강할 수 있다.

2016년 제1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은 2016년 3월 24일에 본회에서 진행된다. 또한 제2기 인가교육은 6월 15일, 제3기 교육은 8월 26일에 각각 실시되며 역시 본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제4기 인가교육의 경우에는 본회를 포함한 4개 지방세무사회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제4기 인가교육은 10월 12일 대구지방회 교육을 시작으로 10월 13일 부산, 10월 17일 광주, 10월 18일 대전에서 교육이 진행될 계획이다. 본회는 서울과 중부지방회 회원 대상을 포함해 10월 28일에 실시한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인가교육은 총 8시간 교육으로 진행되며 이를 모두 이수해야만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도록 신청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으로 구성된다.
한편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8시간의 인가교육 이수와 함께 개업경력이 2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하지만 개업경력이 2년이 되지 않은 회원들도 미리 인가교육을 받아 두면 개업경력 2년이 될 때 바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교육을 수강하면 향후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16년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66호(2015.12.16.)

 [조회: 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