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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43]
세무사회, 2016년 조세학술상 심사
공로상과 논문상 수여위해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 … 2016년 1월 5일까지 접수해야

한국조세연구소는 내년 2월에 있을 제4회 조세학술상 시상을 위한 조세학술 공로상 추천자와 논문상 후보 우수 논문을 공개 모집한다.

공로상 추천자와 논문상 후보 논문에 대한 모집기간은 2016년 1월 5일까지며 모집된 후보자와 후보논문에 대해 한국조세연구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 26일까지 최종 검증과 심사를 진행한다. 선정된 수상자와 논문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제4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통해 시상한다.

공로상 추천자의 경우 조세법, 조세정책 및 세무회계 분야의 발전에 기여했거나 또는 조세 및 회계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를 이룬 자로 세무사 회원 또는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이 추천한 자 중에 선정된다.
논문상 후보 논문은 조세법, 조세행정 및 조세정책, 국제조세 및 지방세, 세무회계, 세무사제도 등 조세분야에 관한 주제의 연구 논문이여야 한다. 더불어 해당 논문은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7호나 통권 제8호에 게재됐거나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등 조세 관련 학회에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말까지 발행한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에 등재된 것이어야 추천이 가능하다.

공로상 추천은 추천자의 프로필과 공적, 업적사항 등을 기재해 추천하면 된다. 논문상 후보에 응모하는 방법은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학회, 게재일자 등을 적어 한국조세연구소에 이메일(rp6021@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으로 4회째를 맞이한 조세학술상은 세무사회가 조세제도와 조세학 발전을 위해 지난 2012년 제정한 것으로 공로상과 논문상으로 나눠 조세법과 조세정책 및 세무회계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전문가와 연구논문을 선정해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2015년 2월에 열린 제3회 조세학술상에서는 논문상 부문에선 고윤성 한국외국어대 교수의 ‘가족구성원의 소유지분 및 경영참여가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윤석남 세무사의 ‘소득처분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 개선방안’ 논문이 공동으로 수상했으며, 공로상은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와 서희열 강남대 교수가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동 수상했다. 더불어 이승문 세무사가 세법에 대한 연구 조사활동 및 건의를 통해 세정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제4회 조세학술상 추천 및 응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조세연구소(02-521-9544)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66호(2015.12.16.)

 [조회: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