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2016년 한해를 시작하는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를 내년 1월 7일 11시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본회 고문과 본회 및 지방회 임원, 본회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지역세무사회장 등 회직자를 초청해 신년 인사와 덕담을 나눈 뒤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년인사회는 지난 2일 외부세무조정제도 입법의 근거를 마련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로 공포됨에 따라 더욱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사회 김완일 부회장은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공포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4개월 가까이 우리 모두의 일처럼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참여해 준 회원 여러분의 공이 가장 크다”며 “다음달에 개최될 신년인사회에서는 지난 1년간 제도개선을 위해 힘쓰며 회무 참여가 높았던 회원에게 공로상을 시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66호(201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