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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다음달 7일 2016년도 신년인사회 개최
제도발전을 위해 공헌한 회원들에게 공로상 수여키로

세무사회는 2016년 한해를 시작하는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를 내년 1월 7일 11시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본회 고문과 본회 및 지방회 임원, 본회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지역세무사회장 등 회직자를 초청해 신년 인사와 덕담을 나눈 뒤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년인사회는 지난 2일 외부세무조정제도 입법의 근거를 마련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로 공포됨에 따라 더욱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사회 김완일 부회장은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공포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4개월 가까이 우리 모두의 일처럼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참여해 준 회원 여러분의 공이 가장 크다”며 “다음달에 개최될 신년인사회에서는 지난 1년간 제도개선을 위해 힘쓰며 회무 참여가 높았던 회원에게 공로상을 시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66호(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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