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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통과된 법안 vs. 계류된 법안

세무사제도의 근간이 되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법률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한 뒤 공포됐다. 이 밖에도 세무사들과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 세무사들의 세무대리 업무에 도움이 되거나 위상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크게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된 법안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사신문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번에 통과한 법안과 계류된 법안에 대해 비교 정리했다.<편집자주>

 

≪ 지난 12월 2일 본회의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근거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통과됐다. 사진은 지난 337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53인, 반대 106인, 기권 12인으로 최종 통과되고 있는 모습.

 

■ 통과된 법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 법률이 통과된 게 가장 큰 성과다. 그동안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만 규정돼있던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모법인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그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게 핵심이다.
법률 개정에 따라 향후 세무조정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도록 했다.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가 그 대상이다.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조정반의 범위가 넓어지거나 달라질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세무사에 의한 외부세무조정이 확실시 됐다는 데에 의심을 논할 여지가 없다.
특히 국세청은 예정대로 1월 중에 조정반 신청을 받을 수 있게돼 세무행정의 혼란 및 법적 분쟁 유발이라는 위험요소를 없앨 수 있게 됐다.

기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각 시행규칙은 조정반 신청을 11월말까지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대법원이 지적한 입법적 결함이 법령개정으로 해소되는 1월 중에 조정반 신청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장부 작성·비치 의무 폐지’에 관한 세무사법 개정안도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등록한 세무사가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할 경우 신고의 의무를 지는 규정이 삭제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세무사 등록부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로 세무사의 개업 등에 관한 신고를 대신하게 돼 중복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행정협력 의무 위반에 대해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아 세무사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협해왔던 위험요소가 제거된 것이다.
업무와 관련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규정도 삭제돼 국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장부에 기재되는 사항을 확인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는 세무대리기록부 작성의무라는 불필요한 업무간섭에서 해방되고 장부작성 의무를 빌미로 행해지던 각종 징계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세무법인의 정관 기재사항, 세무법인의 등록, 등록요건과 등록 거부에 관한 사항, 세무법인의 해산 사유와 손해배상준비금의 예치, 정관변경사항 신고 등에 대해서는 매 3년마다 재검토 기간을 설정했다.
내년부터 반영되는 정부 사업 및 예산안에도 세무사와 관련된 사항이 일부 포함돼있다.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지원 사업’ 중 국선대리인 운영 예산에 5천300만원이 새롭게 배정돼 국선대리인으로 나서는 세무사들이 적절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재능기부 형식으로 무보수로 운영됐던 것에서 수당 지급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지난 2014년 3월부터 시행된 국선대리인 제도는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았지만 금전적 문제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 납세자를 위한 지원 정책이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국선대리인으로 현재 활동 중이다.
세무사가 포함된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 예산도 증가했다. 지난해 136억2천100만원에서 올해 계획안에는 138억9천500만원으로 소폭 올랐다.

 

■ 계류된 법안

여러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에서 대안이 마련되는 등 진전을 보이다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세무사가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등록 취소를 당한 경우 5년간 재등록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담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계류법안이다.
해당 법은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사가 공무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무사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무원 의제란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외국 세무자문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세무사법안도 계류됐다.
해당 법률안은 외국세무자문사는 국내 세무법인의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50% 미만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외국세무자문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세무법인의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 미만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12년에 발의돼 계류 중인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도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세관련 소송의 전문성 확보와 납세자의 선택권 확보 및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해 세무사가 국세, 지방세에 관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지만 안타깝게도 국회 밖 빛을 보지 못했다. 
지난 2014년에 국회에 회부된 ‘복무 중 비위 공무원 시험면제 혜택 배제’ 세무사법 개정안도 계류됐다.
현재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 중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자에 대해 세무사 자격시험을 일부 면제하고 있는데, 금품 및 향응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와 관련한 세무사법 개정안도 대표적인 계류 법안이다. 변호사에게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모순된 입법을 개선하려는 것인데, 이번 조세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다.
공직퇴직세무사의 해당관서 사건 수임제한(1년)에 관한 개정안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머무르게 됐다. 법안은 퇴직전 근무지 관련 업무에 대한 세무대리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들이 국세청 직원들과 교류가 활발해 사회적으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세무사 작성서류에 서명 허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도 올해 4월 발의돼 현재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계류중이다.

현행 세무사가 납세자 등을 대리해 조세에 관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 그 서류에 ‘기명날인’을 하는 것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것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본인확인 수단으로 서명이 보편화돼있는 추세를 반영하자는 취지다. 변호사법이나 관세사법에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서명을 허용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66호(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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