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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있으면 연말정산서 200만원 추가 공제
[2015-12-17 연합뉴스]
치매환자도 장애인에 해당돼 인적공제
치매환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의 대상이 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장애인)'의 범위에 치매환자도 포함된다.

치매환자도 이른바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동거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나이에 제한없이 1명당 연간 2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51조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기본공제대상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등인 경우 거주자의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이외에 정해진 금액(장애인은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추가공제)하도록 하고, 이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안내자료를 보면,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해서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주거 형편상 따로 살지만 근로자 자신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 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공제대상자가 된다.

공제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며 60세 이상일 때다.

특히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조회: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