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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탈루 제보하면 포상금 최대 1억원"
[2015-12-23 연합뉴스 ]
인천시가 내년부터 지방세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정보를 제공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index.etax)'에 온라인제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제보 땐 지방세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제보가 지방세 추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땐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지방세 탈루 3천만원 이하, 체납자 은닉재산 1천만원 이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익명의 제보도 음해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문의 ☎ 032-440-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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