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000년 3월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년 2월 18일 이전인 2000년 3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다가 당해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회신]
2003년 2월 18일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년 2월 18일 이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3년 2월 18일 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 378호 (200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