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장급 명예퇴직으로 생긴 공석을 신속히 메우고 새해 연초부터 업무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연말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서장급 77명, 초임 서장 29명 등 모두 106명을 대상으로 30일자 정기 전보를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세무서장급 정원의 약 47%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가 전문성과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연초 주요 역점 업무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임용 기수, 나이 등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 대신 업무 추진 성과와 노력을 연계해 성과주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현 보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전보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전보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세무서장들은 출신지역 관할관서를 피해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