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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708]
타법인 명의의 원천징수세액은 실질적인 구속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을 분양수입금액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고, 시공사의 공사채권보장을 위하여 분양수입금 통장명의를 시공자명의로 개설하고 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하여 시공사의 임의인출을 예방했습니다.

 

이 경우 시공사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명의로 원천징수한 경우 수입이자의 실질 귀속주체인 사업시행사의 법인세 신고시 원천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의 명의로 개설(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함에 따라 당해 입금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동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및 제64조

 

 

제 378호 (2003. 11. 17)

 

 [조회: 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