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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CCTV 없네?' 고속도로 얌체족 결국 잡힌다
[2016-01-05 연합뉴스]
경찰, 일반차량 이용한 '비노출 단속' 시범운용 계획
앞으로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CCTV 단속 지점이 아니거나 경찰차량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일반 차량에 탄 경찰관이 단속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올 한해 교통질서 회복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이 같은 고속도로 '비노출 단속'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고속도로상 갓길 운행이나 버스 전용차로 위반, 난폭·보복운전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고자 경찰 표시가 붙은 순찰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고속도로에 투입, 비노출 단속을 전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비노출 단속체제 가동에 필요한 장비 대수와 소요 예산 등을 추산한 뒤 지역을 정해 이 같은 단속 방식을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반대 여론에 대비해 사전에 온·오프라인 설문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노출 단속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4개국에서 운용하고 있을 만큼 외국에서는 이미 활성화한 방식"이라며 "충분한 시범 운영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고속도로에서 벌어지는 위법행위에 한해 비노출 단속 방식을 운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울러 작년 12월 일반 국민과 전문가, 경찰관 1만1천9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올해 연중 집중단속이 필요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5개를 선정했다.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인도 주행, 지정차로 위반이다.

음주운전 단속은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한다. 30분 간격으로 단속 장소를 옮겨 경찰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스팟(spot) 단속' 방식도 계속 운용한다.

단속 경찰관들을 일종의 '미니 검문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음주운전 당사자 단속에 그치지 않고 차량 불법개조나 과태료 체납,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 등까지 조사하도록 해 음주운전 심리를 적극 위축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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