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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11]
취득세 감면후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 내다판 공무원
[2016-01-06 연합뉴스]
9명 적발…감면액 4천500만원 추징 예고장 발송
취득세를 감면받은 아파트를 내다 판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들이 세금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 이주기관 공무원들에게 아파트 취득세 감면혜택을 줬으나 구입후 2년이 안 돼 아파트를 매매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기 때문이다.

6일 세종시에 따르면 아파트를 매매한 중앙부처 공무원 9명에게 취득세 징수 예고장을 발송했다.

이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감면받은 세금 4천5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다.

지난해 기준으로 6천198명이 세종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취득세 265억원을 감면받았다.

취득세가 지방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종시 입장에서는 265억원의 지방세 수입에 손해를 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세종시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입주자 가운데 1차 조사 대상자 1천499명의 아파트 소유현황을 파악해보니 공무원 9명이 취득세 감면기간인 2년 이내에 아파트를 팔아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들 9명이 취득세 감면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해 취득세 추징에 나선 것이다.

세종시 세무당국이 특별공급 분양 대상자의 아파트 소유 실태를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차 조사 대상자들이 입주한 아파트는 대부분 세종시에 처음 공급한 첫마을아파트에 집중돼 있다.

초기 공급분이라서 평균 분양가가 평(3.3㎡)당 600만원대에 머물렀지만 현재는 대부분 평당 1천만원에 육박할 만큼 매매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2년 이내 아파트를 팔아서 취득세 감면 혜택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난달 말에 징수 예고장을 발송했다"며 "앞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나머지 입주자들에 대해서도 아파트 소유현황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회: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