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107]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질의]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당해 법인의 법인주주(대주주)가 취득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써, 전환당시 주식의 시가가 전환가액에 미달함에 따라 특수관계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전환사채의 일부를 발행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주주)이 인수한 후 전환청구기간 중 주식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당시 주식의 시가가 전환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 377호 (2003. 11. 3)


 

 [조회: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