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당해 법인의 법인주주(대주주)가 취득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써, 전환당시 주식의 시가가 전환가액에 미달함에 따라 특수관계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전환사채의 일부를 발행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주주)이 인수한 후 전환청구기간 중 주식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당시 주식의 시가가 전환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 377호 (200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