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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62]
공정거래위원회, 더존이 제기한 세무사회 불공정 행위 ‘무혐의’ 판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공정위 “세무사회, 더존 사업 제한 안해”
백운찬 회장 “세무사랑2 인기, 타 회사 프로그램 제한 아닌 회원 자발교체”

더존이 세무사랑2 보급과 관련해 한국세무사회를 ‘사업자단체 지위 남용 혐의’로 제소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 4개월여 만에 ‘무혐의’로 판결했다.
세무사회가 세무사랑2를 홍보하고 보급하는 방법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일방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비록 일방의 주장에 불과했지만, 이번 기회에 공정위로부터 세무사랑2의 ‘합법적’ 보급을 당당하게 인정받은 만큼 세무사회가 힘쓰고 있는 점유율 확대 전략이 제대로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무사회가 세무사랑2 보급을 위해 세무사들로 하여금 기존 제품을 교체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 대해 사업자단체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더존이 제소한 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 없다’며 무혐의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는 사건 처리 통보문에서 “세무사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 47조 1항에 의거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 공정위 제소부터 무혐의 통보까지

더존은 지난 2014년 8월 20일 세무사회를 사업체 단체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세무사회가 회원에게 세무사랑2의 이용을 권유하는 공문을 발송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을 세무사랑2로 교체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세무사신문에 게재 ▲세무사랑2를 사용하는 회원만이 회직자가 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 ▲외부 직위 추천 및 포상자, 교육강사 선정 시 세무사랑2 미사용자를 배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을 세무사랑2로 교체하자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 ▲50%이상의 회원이 자신이 이용하는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을 세무사랑2로 교체한 지역세무사회에 포상금 지급 ▲세무사신문에 더존비즈온의 광고 게재를 거절 등의 방법으로 세무사회가 더존의 사업 활동 및 내용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더존은 같은 해 9월 1일 보도자료 배포로 언론사를 통해 “세무사랑2의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당해 프로그램 문제를 둘러싸고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방의 주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는 통보, 공문을 받아보기도 전인 시점이어서 세무사회는 여러 인터넷 신문사들의 보도를 통해 공정위 제소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했다.

이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으며 세무사회는 침착한 대응으로 공정위에서 명령한 답변서를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했다.
더존이 제소한 모든 혐의에 대한 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해야 했으며, 지난해 11월 16일에는 세무사회 임순천 부회장과 정동원 전 연수이사가 공정위에 출석해 진술조사를 받기도 했다.

임 부회장은 케이렙 사용을 독려하는 기고문을 세무사신문에 게재한 적 있다는 이유로, 정동원 전 연수이사는 세무사신문편집위원으로 위원회 회의에서 더존 광고와 관련해 언급한 사항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7일 공정위는 더존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해 최종 무혐의를 통보했다.
이는 지난 2014년 8월 제소가 이뤄진 후 약 1년 4개월만에 얻어낸 결과다.

 

■ 공정위, 모든 신고항목에 대해 ‘무혐의’ 결론

공정위는 “세무사회가 더존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세무사회가 회원에게 세무사랑2의 이용을 권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을 세무사랑2로 교체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세무사신문에 게재했다는 제소 내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무사회가 회원에 세무사랑2의 사용을 권유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세무사랑2 사용을 강제하거나 미사용 시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무혐의 사유를 밝혔다.
또한 ▲세무사랑2를 사용하는 회원만이 회직자가 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는 “회직자로 임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장 대리 업무 등 회원의 사업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직자 임명 여부와 사업활동 제한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세무사회가 세무사랑2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도 회직자로 임명한 바가 있다는 점도 무혐의 판결을 내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외부 직위 추천 및 포상자, 교육강사 선정 시 세무사랑2 미사용자를 배제한 것과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포상, 추천이 기장대리 업무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세무사회는 세무사랑2 미사용 회원을 포상 및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다.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세무사랑2로 교체하자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서 공정위는 “세무사랑2 보급과 관련해 회직자들끼리 의지를 다진 행위로, 세무사회가 회원들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해당 프로그램 사용을 강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무혐의 사유를 설명했다.
▲50% 이상의 회원이 자신이 이용하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세무사랑2로 교체한 지역세무사회에 포상금을 지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용 권장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지역세무사회에 포상급을 지급한 것”이라며 “사용을 강제하거나 미사용 시 불이익을 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공정위는 해석했다.
▲세무사신문에 더존비즈온의 광고 게재를 거절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더존의 광고가 회보인 세무사신문에 게재되지 않는다고 해서 회원이 자신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무사회와 더존 간에 체결한 광고 계약을 해지한 것이 계약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는 분쟁 사안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세무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세무사회가 더존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혐의 처리한다”고 전했다.

조세전문지 등 일부 매체를 통해 더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문제점이 발견되면 세무사회에 제지 등의 통보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혐의를 공식화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혐의 처리돼 세무사회는 이전과 동일하게 세무사랑2를 보급 확대하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백운찬 회장은 “세무사랑2는 지난해 9월 점유율 50%를 넘는 등 일부 회사의 독점적 회계프로그램 시장을 견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라며 “2년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성적을 냈다는 것은 회원 스스로의 자발적인 도입과 참여가 없이는 어려웠다는 것을 세무사 회원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일부 사업자만이 모르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세무사회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세무사랑2로의 교체를 강제하거나 미사용 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수치를 통해 알 수 있으며, 회직자를 임명하거나 포상 및 추천을 할 때도 역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 조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인기가 높은 세무사랑2에 대한 권익과 편익을 증진시켜 시장에서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치며 보급률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더존이 제소한 사항에 대해 세무사회는 ‘혐의가 없다’며 최종적으로 무혐의 통보했다.

 

세무사신문 제667호(2016.1.5.)

 [조회: 1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