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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59]
백운찬 회장, “조정반 지정업무 차질없도록 해달라”
세무사회-국세청, 세무대리인 간담회서 납세자 권익증진 협력 논의
외부세무조정제도 근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정반 신청 지연 우려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외부세무조정반 지정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해 3월 법인세 신고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법률로 공포된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근거한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시행령이 정해지려면 적어도 1월 20일 이후에나 조정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후검증’에 따른 소명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수정신고가 강요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신고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추가적 세무간섭의 부담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 12월 22일 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에서 임환수 국세청장 및 본청 간부와 세무대리인 단체(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참석한 가운데 같은해 5월에 이어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무사회에서 백운찬 회장을 비롯해 한헌춘·김완일·김광철·임순천·김종환 부회장, 최원두 윤리위원장, 유영조·김형상 감사가 함께했다. 또한 김상철 서울지방회장·정범식 중부지방회장·최상곤 부산지방회장·최성탁 대구지방회장·김영록 광주지방회장·유병섭 대전지방회장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공인회계사회에서는 강성원 회장을 비롯해 11명의 임원이 참여했다.

 

■ 국세청-세무사회, 상호 협력 증진방안 논의

이날 국세청과 세무사회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서비스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하기로 하고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국세청과 납세자의 가교로 세정에 협조한 세무사회와 회계사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국세행정개혁 추진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최상의 서비스로 납세자 권익증진을 실현하고 공정·투명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백운찬 세무사회 회장은 성실납세 이행에 외부세무조정제도가 크게 이바지 해온 점을 강조하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5일 공포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백 회장은 “조정반의 지정 및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적어도 1월 20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조정반 지정대상자가 총 2만5천여명이 넘기 때문에 조정반을 신속하게 지정하려면 많은 세무행정력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사후검증’에 따른 소명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수정신고가 강요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개선해 줄 것도 건의했다. ‘사후검증’은 세무조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소명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과세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경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세무사회 한헌춘 부회장은 “‘사후검증’은 세무신고 이후에 과세관청이 세무정보를 제공해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신고내용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이상의 부담을 주는 ‘사후검증’에 따른 소명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정신고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은 것과 같이 인정해 추가적인 세무간섭(세무조사)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 세무사회, ‘청렴세정’ 위해 자정 노력 더욱 강화키로

세무사회는 깨끗한 세무대리질서와 청렴한 세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회차원의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공언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세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징계를 강화하는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훈령개정안을 마련했다. 조세신고서류 허위확인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 세무사는 각종 위원회 활동에서 배제토록 했다.

이와 관련 최근 세무사회는 보수교육 시 청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명칭을 ‘윤리교육’에서 ‘청렴교육’으로 변경했다. 또한,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질서 및 회원의 명의대여 등 부정행위 등에 대해 정화조사를 한층 더 강화했다.

또한 세무사회는 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활동에 세무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납세자 스스로 ‘지출증명서류 검토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국세청의 고유업무를 납세자에게 전가해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것이므로 법제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백운찬 회장은 “지출증빙 수취 검토를 모든 법인에 대해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국세청의 사후검증업무를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세무사가 기장 및 신고를 대행해 주고 있는데 이는 종전의 업무의 2배수 이상의 업무량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세무대리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제안된 의견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할 것이며 세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내용은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개선이 어려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중장기적인 개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백운찬 회장은 “외부세무조정반 지정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해 3월 법인세 신고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세무사신문 제667호(2016.1.5.)

 [조회: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