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평균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와 당해 연도 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2001년 사업연도에 당해 사업연도 발생액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 규정에 의하여 일부 세액공제가 이월된 경우, 연평균발생액 세액공제방식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요.
[회신]
중소기업이 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세액공제 신청한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이월된 경우,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세액공제 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 377호 (200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