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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87]
2016년 세무사시험합격자 현장실습 교육 시작
1.4∼5.31 5개월 하루 4시간, 주20시간 이상 실습교육 이수해야

2016년 수습세무사의 실무 현장교육이 지난 4일부터 시작됐다.

세무사회관에서 11월 18일에 시작해 지난달 22일에 끝난 기본 집체교육을 마친 수습세무사들은 이달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실무 실습처에서 현장 실습교육을 받는다.

현장 실습교육은 세무사로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수습세무사들은 세무사로서의 업무를 하기 위해 반드시 세무사사무소나 국세청 산하기관(세무서 포함)에 현장 근무를 하면서 세무사회에서 정한 과목을 포함해,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장교육에는 총 524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중 487명은 267개 세무사 사무소에서 현장 특별교육을 받으며, 37명은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에서 실습을 통해 실무를 익히게 된다.
2016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 참석한 안경묵 수습세무사(동기 대표)는 이번 교육과 관련해 “잘 몰랐던 세무사 업계와 업무에 관해  많이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라 평가했다.

또한 “수업을 들으며 세무사라는 직업이 세법의 전문가이면서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임을 깨달았다”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런 점을 새기고 이제 수습처에서 현장 근무를 배우며 부족한 공부와 경험을 쌓으며 좋은 세무사로 성장해 나가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5개월 간의 현장 실무교육이 마무리되면 올해 6월 10일에 수료식과 함께 6개월간의 세무사시험합격자에 대한 실무 교육이 종료된다.

한편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해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 원활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세무사사무실에서 수습교육을 받는 경우 윤리교육·소양교육·전산 프로그램 운용에 관한 교육, 회계 및 세무회계에 관한 교육, 국제조세에 관한 교육 등을 월 8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현장 특별교육은 하루 4시간, 주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667호(2016.1.5.)

 [조회: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