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법인이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기한내에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회 신]
법인이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당해 대차대조표 등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제 394호 (200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