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상가신축분양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후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구건물 철거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지요.
[회 신]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 384호 (200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