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 고지서를 받고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총상속세 고지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서 “납부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내 고지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 380호 (200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