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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서 작성’ 등 지방회별 무료회원희망교육 실시
광주(1.6.), 대전(1.8.), 부산(1.13.), 대구(1.15.) 실시

세무사회는 이달 6일부터 4차례에 걸쳐 ‘불복청구서 작성’을 주제로 지방회별 무료회원희망교육을 실시했다.

지방회별 무료회원희망교육은 지난 6일 광주지방회 교육을 시작으로 8일 대전, 13일 부산, 15일 대구에서 각각 진행됐으며, ‘불복 청구서 작성요령’이란 주제로 세무사회 내부교재를 바탕으로 3시간 30분 동안 이뤄졌다.

이번 지방회별 순회 무료회원희망교육은 불복청구서 작성 전 준비해야 할 사항과 작성 시 기본 원칙 및 세부 작성요령 등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회원들이 향후 불복청구서를 작성할 때 통일된 형식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의는 국세청 심사과 담당관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진행됐으며 국세청 심사과 김기영 서기관의 ‘불복심리개요’와 심사과 구제승 서기관의 ‘불복청구서 작성요령’ 그리고 이요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납세자권리보호안내’ 순서로 교육이 진행됐다.

강의가 끝난 후 약 30분 동안은 교육에 참여한 회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이 평소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하며 겪은 다양한 애로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국세청 담당관들은 교육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세무사회 김관균 연수이사는 “지난해 본회에서 한 차례 진행했던 불복청구서 작성요령에 대한 강의를 올해는 4개 지방회로 확대해 진행했다”며 “국세청 담당관들이 직접 나서 좋은 강의를 제공한 만큼 회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불복청구서 작성방법 및 이에 대한 사항들을 실무에 잘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회원들을 위해 실시하는 희망교육 전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세무연수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불복청구 작성방법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 등을 교육하는 관계로 이번 ‘불복청구서 작성’에 관한 교육 동영상은 제공되지 않는다.

세무사신문 제668호(201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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