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세무사회는 현재 1만 1천명 회원의 공제회비와 실적회비로 조성된 542억원의 공제기금을 적립 운용중에 있으며, 현재 1%대의 은행금리로 인해 최근 기금 운용에 효율성이 대두되고 있다. 작년 8월 28일 천안에서 가졌던 한국세무사회 임원워크숍에서 9개 분임토의반 중 열띤 토론과 발표로 우수 분임조 1등 수상을 차지한 이상위 위원장을 만나 공제기금 운영방안에 대한 위원회의 활동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 공제기금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조성된 공제기금은 542억원이고, 세무사회의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되면 약 34억원이 공제기금에 추가로 전입되어 576억원 규모의 공제기금이 조성 및 적립될 예정입니다.
■ 세무사회 창립 이후 공제제도가 2016년 현재 혁신적 긴축기를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세무사회원들이 알기 쉽도록 알려주세요.
1982년부터 우리 회원들에게 일반공제금 또는 공제일시금, 일시지급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초기의 금리는 16%의 고금리에 맞추어 설계되어 지급해 왔으나, 금리가 계속 하락함에 따라 과거 고금리 기준에 의한 지급배율을 공제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 금리에 맞도록 몇 차례에 걸쳐 개선하여 현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회원들의 노후를 위해 공제기금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요?
종전에는 회원이 폐업하거나 사망시에만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의 연령이 노령화됨에 따라 2011년 공제위원회에서는 노령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회비납부연수가 만 15년 이상이면서 연령이 만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현업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공제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령공제금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공제기금의 건전성에도 이바지 하였습니다. (※폐업으로 지급할 경우 폐업시까지 배율상승이 계속되지만 노령공제금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배율상승이 멈춤.) 이는 노령회원의 복지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의 개선이며, 장기간 불입하였던 공제회비를 유족이 수령하거나 폐업을 하지 않더라도 희망에 의하여 본인의 자금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제금 제도를 신설한 것입니다. 현재 만 75세 이상의 노령회원 중 371명의 회원들이 매월 노령공제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노령공제금을 수령하고 있는 회원은 우리회의 공제금 지급제도에 대하여 만족도가 높습니다.
■ 공제위원회에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있나요?
기금안정화와 기금의 건전한 증식투자로 대별됩니다.
공제기금 안정화를 위해서는 3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시대적 이자율, 둘째는 지급배율, 셋째는 1년당 가산 배율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작업은 지난 2011년부터 외부용역 없이 우리 공제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기금안정화 작업을 완료한 것이며, 2015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배율체계가 적용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향후 20년 동안은 공제기금이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다음은 안정적이면서 건전한 기금의 증식투자로서 대표적 금융상품인 증권, 채권, 파생상품이 있으며, 현재 GLOBAL 금융상품을 조사해본 결과 약 20여개가 주요 투자 상품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수익률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즉 저수익상품으로는 연 2%이하의 종목이고, 중수익상품으로는 연 2∼5%의 종목이며, 고수익상품은 연 5% 이상의 종목에 해당합니다.
또한 금융상품들의 특성에 따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방식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투자분석을 하였으며, 이외에도 수익성 부동산투자와 장기저축성보험의 투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투자상품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한 연구개발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공제위원 16명을 공제기금 안정화를 위한 기금관리연구팀, 공제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투자방안연구팀 및 금융상품투자연구팀을 구성하여 분야별로 연구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현행 공제기금 운영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모든 공적기금은 안정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나, 안정성 위주로 공제기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영하다 보니, 최근 이자율의 극심한 하락으로 현재 1.8%대의 수익률에 불과합니다.
기금증식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방안으로 수익률이 높은 채권 등을 선별하여 투자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만, 현 제도에서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서만 집행할 수 있어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적시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탄력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이 선결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투자에 성공하여 기금이 늘어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실패할 경우 실패에 따른 책임문제가 있으므로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투자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시중 은행금리가 1%대인데 은행금리만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수익을 추구하려면 고위험이 수반되고,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저수익 체제를 유지하게 되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 당면과제이나, 낮아진 이자율에 기대어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운용이므로 제도를 개선하여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공제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공제위원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1982년 공제규정이 제정된 이후 공제금지급 기준배율이 기존 3.0의 배율에서, 1.5의 배율을 거쳐서, 현재는 0.75의 배율로 하향 조정을 완료하여 2015년 4월 1일부터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공제기금은 1% 초저금리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화를 실현하였으나, 이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한 투자방안을 시행·검토하는 일이 시급한 당면과제입니다.
■ 기금 운용에 앞서 많은 연구와 사례검토가 이뤄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수익성과 안정성 중 어떤 것을 더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제기금은 우리 회원들께서 적립해 놓은 매우 소중한 자산으로서, 회원이 폐업하거나 노령공제금 신청시에는 언제라도 돌려드려야 하는 기금이므로 안정성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수익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국내 공적기금 운용기관 중 투자에 실패하여 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기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경제상황이 어두운 국면에서 우리의 기금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한 투자입니다.
지난 8월 임원워크숍에서 공개적인 분임토의 당시 공제기금에 대하여 불평이 많았던 회원과의 허심탄회한 토의결과, 여러가지 건의도 많이 있었으나, 결국은 위험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을 선호하는 회원이 많았고, 우리 기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대다수 회원들의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앞으로의 공제위원회 운영방안과 사업 추진 등에 대한 목표와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공제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각 기관들의 공적기금에 대한 운영과 실적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특히 2015년 한국기금자산운영에 대해 한국경제신문이 주관이 되어 심사한 결과, 서울대학이 대상을 수상했는데, 기금운영에 대하여 3단계 체계와 기금의 자산배분을 채권 60%, 주식 4%, 대체투자 11%, 파생상품 5%로 운영된 사례가 공제기금 운용에 참고해야 할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공제기금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공제기금 운용제도를 개선하여 지급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현재는 기금을 매우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회갑 축의금을 칠순 축의금으로 변경 등)
초저금리시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좀 더 적극적인 투자방안을 모색하고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열심히 연구 및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668호(201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