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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조회, '원스톱' 개편으로 이용자 39%↑
[2016-01-19 연합뉴스]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원스톱' 체제로 개편한데 따라 이 서비스의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을 이첩받아 지난해 총 11만3천202건의 조회를 처리, 상속인에게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14년(8만1천575건)보다 38.8% 증가한 것이다.

금투협은 "작년 6월 정부가 도입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이 주요 증가 요인"이라며 "금년은 피한정후견인까지 서비스가 확대돼 신청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6월30일 제도가 개선되고서 상속인이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 신고와 함께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면 다른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국세·국민연금·토지 및 자동차 소유 상황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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