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이 법인세 차감전의 당기순이익인지, 아니면 차감후의 당기순이익인지요.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의 100%를 배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 376호 (200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