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972]
"지방세 체납 3조 7천억…비효율적 체납관리도 원인"
[2016-01-21 연합뉴스]
지방세연구원 "체납징수행정 광역단위로 전환하면 효율성↑"
4조원에 육박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려면 체납관리 행정을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체납관리의 효율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3조 7천214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9천429억 8천만원(2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자동차세(7천254억 3천100만원), 재산세(5천777억 6천400만원), 취득세(5천224억 7천100만원), 주민세(4천714억 7천800만원) 등 순으로 체납액이 많다.

보고서를 쓴 김태호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세 징수업무는 전국 광역자지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장에 위임해 놓은 상태"면서 "체납자 재산조사와 압류 등이 시군구 단위로 이뤄져 체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은 500만∼1천만원 이상 체납액을 관리하는 38세금징수과 등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체납액 징수업무까지 시군구에 일임해 놓았다.

시군구가 제각각 체납관리를 하는 현재 체계로는 여러 시군구에 동시에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광역자치단체에 별도의 체납징수조직을 설치하고 체납액 징수업무는 광역단위로 통합 수행하는 체계로 개편하면 체납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회: 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