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일반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경기장 내에서 경주만을 목적으로 제조된 단좌 1인용 차량인 경주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요.
[회신] 경주용 자동차(FORMULA MACHINE)의 경우 배기량 1,998cc인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등 형태·용도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1의 2】에 규정된 자동차의 세부기준에 의한 기타형승용 자동차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 376호 (200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