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184]
주민세 종업원분 납기 5일 연장…다음달 16일까지
[2016-01-25 연합뉴스]
행정자치부는 이달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을 '다음달 16일까지'로 5일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이달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은 원래 '다음달 11일까지'이나 설연휴를 고려해 납부기간을 5일 더 부여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납기 연장은 설연휴 전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회: 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