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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이소' 카드결제 잘못 분류…"조치 취할 것"
[2016-01-26 연합뉴스]
근로소득자가 생활용품 판매점인 '다이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른 공제 항목인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납세자연맹은 25일 "다이소 신용카드 사용액 분류가 잘못 되는 등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다이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전부가 신용카드 등의 공제 항목 중 다른 하나인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분류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됐다"고 공지했다.

국세청은 "시스템적인 오류가 아니라 제출된 자료가 잘못됐기에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현행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이로 인해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다시 계산해서 회사를 통해 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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