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임차인(구)과 임대 중 임대차계약(기간 10년, 보증금 3억)을 해지하고 다른 임차인(신)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계약(기간 5년, 보증금 10억, 월임대료 1500만원)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당초 계약해지한 임차인(구)에게 위약금 조로 지급한 경우 당해 권리금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권리금 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초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 379호 (200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