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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뒷돈' 혐의 박동열 前대전국세청장 1심 무죄
[2016-01-28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세무조사 무마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이 청탁이나 알선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액수가 다소 많긴 하지만 정상적인 세무업무 대리 수임료로 보기 어려울만큼 고액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1년 6월 공직에서 물러나 H세무법인을 세운 박 전 청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은퇴 직후인 2011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 명동 사채업자 김모씨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2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중 2억5천500만을 수임료 명목으로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청장은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 등을 담은 '정윤회 문건' 내용 일부를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던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2014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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