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법원경매에 의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락인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피경락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ㆍ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의 적용여부(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인정)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
2003. 3. 2 이전에 경매에 의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락인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피경락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ㆍ신고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제 379호 (200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