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등 과세내역을 2차 납세의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9일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K씨가 과세관청이 세액별로 구체적인 세액 산출근거를 알리지 않았다”며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제2차납세의무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1998사업연도 법인세 14억여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의 명시는 행정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며 조세행정의 공정과 납세의무자의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근본취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됐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납세고지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 독립된 부과처분이다”며 “징수하고자 할 경우 국세·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에 대한 세목, 세액, 산출근거 등의 필요사항을 납부통지서에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가 과점주주로 있던 H업체는 지난 1998년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표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채 폐업했고 서초세무서는 김씨를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법인세부과 처분을 내렸으나 김씨는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