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로서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입니다. 전용면적25.7평이하 주택건축시는 공급시 면세로서 저희는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러나 하도급관련 매입에 관련해서는(엘리베이터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고 면세관련 매입으로서 매입세액불공제가 됩니다. 구제받을 길은 없는지요.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 375호 (200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