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세무사나 관세사가 등록이 취소되면 이후 5년간 자격을 재등록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 등 기획재정위원회가 제출한 10여 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기재위 소관 주요 개정 법률안 요지.'
▲ 국유재산법 = 국가가 취득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분제한 기간의 기산점이 국가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는 등기일임을 명확히 하고, 민간참여에 따라 개발되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는 조항을 완화
▲ 조세범 처벌법 = 착오나 누락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종합부동산세법 = 조세 물납제도의 기본취지에 합당하지 않고 실적이 거의 없는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제도를 폐지
▲ 주세법 = 알코올 1%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 절차와 관련,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
▲ 관세사법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사 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면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이후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가 적발돼 등록 취소된 관세사는 향후 5년간 재등록 제한
▲ 세무사법 =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가 적발돼 등록 취소된 세무사는 향후 5년간 재등록 제한, 세무사에게 벌칙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 외국세무자문사는 국내 세무법인의 출자지분이나 자본금의 50% 미만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세무 자문사 1명당 출자금은 10% 미만으로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입찰 담합, 뇌물수수,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등이 적발된 이후 공공입찰 참가를 할 수 없는 기간을 최장 7년으로 제한.
▲ 국세징수법 = 서민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국세 징수시 주택임대차보증금 가운데 일부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
▲ 외국환거래법 =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갖고 출국할 때 신고하지 않은 이들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던 것을 앞으로는 미신고 금액이 2만달러 이상일 때 경우 일정 한도까지는 과태료 처분만 하도록 개선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복권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
▲ 협동조합기본법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 때 설립등기신청서 기재 항목을 줄이고 설립 등기 기한은 21일에서 60일로 연장해 절차 완화,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특별법, 군인복지기본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을 위한 촉진법 등에 의거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감경받는 특례 건수를 200건에서 207건으로 확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민간건설사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경찰청의 지방청·경찰서는 제외)·화장시설·아동복지시설·택시공영차고지 등을 짓고 정부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연엽초생산협동조합법 = 조합원의 경작 및 경영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엽초 생산협동조합과 연엽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생산 농산물의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 등을 조합의 사업에 추가
▲ 담배사업법 = 특수용 담배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
▲ 교육세법 = 금융·보험업자가 법인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와 일치시키도록 규정
▲ 인지세법 =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인지세를 비과세하는 기준을 기존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상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