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무사회 집행부는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외부세무조정관련 시행령 개정의 반대에 대해 비상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전력을 다했다.
세무사의 명운이 걸린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암초에 부딪혀 좌초될 뻔 했지만 1만2천여 세무사회원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세무사직무의 근간을 끝까지 잘 지켜냈다.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외부세무조정 관련 시행령 개정에 있어 조정반 지정대상 범위에 법무법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거부처분취소와 관련해 법무법인도 조정반 지정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당초 입법예고를 마치고 1월 28일 차관회의, 2월 2일 국무회의를 거쳐 외부세무조정관련 시행령의 공포가 이뤄져야 했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1월 28일 차관회의에 예정되어 있던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안건 상정이 급기야 1주일 연기되기까지 됐다.
지난해 1만2천여 세무사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법인세법·소득세법이 201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의 입법 취지에 따라 종전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토록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외부세무조정 조정반 지정대상 범위를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규정하도록 시행령(안)을 마련한 것이다.
즉, 외부세무조정업무 수행자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자’로 규정해 세무사법 체계에 부합되도록 하자는 것이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골자다.
외부세무조정관련 시행령 개정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도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며 반대에 나서 ‘외부세무조정제도’ 시행령 개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외부세무조정제도, 밥그릇 싸움 대상 아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와 변호사단체가 외부세무조정제도 관련 법 시행령의 조정반 대상에 법무법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차관회의가 1주일 연기된 상황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2월 4일 개최예정인 차관회의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이 가결되면 안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세무사회 집행부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률에 근거하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부관계자들을 방문해 설명하면서 정부의 입법예고안 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
특히, 세무사회 집행부는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시행령 개정의 거센 반대에 대해 연일 비상회의를 개최하며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백운찬 회장을 중심으로 한헌춘, 김완일, 김광철, 김종환 부회장은 물론 이선성 연구이사와 김미희 법제이사도 회의에 함께 참여하며 대책마련에 전력을 다해 왔다. 또한,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도 수시로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며 대책방안 마련에 힘을 보탰다. 뿐만 아니라 백운찬 회장이 직접 국세청, 기재부 세제실 등을 방문하며 국회의 입법취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후속조치인 시행령이 정부안대로 개정되도록 전력을 다해 왔다.
만약 조정반 지정대상자 범위에 법무법인이 포함된다면 세무사 직무의 근간이 되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변호사업계에 넘겨주게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향후 세무사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예측을 불허할만큼 세무사회 명운이 달린 중대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 집행부, 그리고 1만2천여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세무사직무의 근간인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지켜내는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백운찬 회장은 “세무사회 집행부는 지난해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률 근거를 마련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입법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국회의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백 회장은 “한때 법무부와 변호사회가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는 등 우리의 염원이 암초에 부딪혀 절망스러운 때도 있었으나, 1만2천여 회원들의 열망이 저를 다시 뛰게 만들었다”며 “회원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외부세무조정관련 시행령이 법무법인을 제외하고 정부안대로 차관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또한, 백 회장은 “외부세무조정관련 시행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시행령이 공포될 때까지 1만2천여 회원 모두가 일치단결해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관회의를 통과한 외부세무조정관련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안)은 오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69호(20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