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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마감일 연장 건의
1.25.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접속 오류 발생하자 국세청에 긴급 건의

201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라 하루 연장된 지난달 26일 마감됐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지난달 25일까지였으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자가 동시에 몰리면서 과부하가 발생해 신고와 납부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지난달 25일 국세청은 공지를 통해 ‘홈택스 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해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며 ‘홈택스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등 부가세 신고·납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안내했다.

하지만 당일 오후 5시까지 시스템 과부하가 계속되면서 시스템이 정상화되지 않자 국세청은 신고기간 연장여부에 대한 긴급회의를 가졌지만 당일 24시까지인 신고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부가세 신고업무를 미처 마치지 못한 세무사사무소에서는 비상대기상태가 계속됐다.
이에 세무사회에서는 국세청 부가세과 담당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고·납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했다.

이 사이에 세무사회 홈페이지에는 홈택스 시스템의 마비로 인해 부가세 신고업무를 마무리 하지 못한 회원들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글들이 쏟아지기도 했다.
백운찬 회장은 바쁜 회무일정으로 외부에서 업무를 보다가 부가세 신고업무에 차질이 있다는 보고를 받자 다시 세무사회관으로 복귀해 대책마련을 강구하고 나섰다.

특히, 25일 자정까지 정해진 부가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국세청과 협의하며 세무사사무소에서 비상대기상태로 국세청과 세무사회의 공지만을 기다리는 회원들을 위한 대책마련에 집중했다.
세무사회는 국세청과의 협의 끝에 오후 10시39분 전 회원에게 부가세신고기한이 1월 26일 자정까지 하루 연장된 것을 알리고, 세무사회 홈페이지에도 공지했다.
신고업무를 마치지 못한 세무사사무소에서 한 숨 돌리는 순간이기도 했다.

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홈택스 시스템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로 많은 회원들이 신고업무에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회 차원의 건의를 국세청에 전달했고, 세무사회의 건의와 국세청의 올바른 판단이 더해져 신고기한을 26일로 하루 연장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69호(2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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