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인지세를 현금으로 선납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문서에 대한 기납부 인지세액의 환급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지요.
[회신]
인지세를 현금으로 선납한 후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인지세를 과ㆍ오납한 경우로서 인지세법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과ㆍ오납한 세액에 상당한 금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4조
인지세법 제8조의 3
제 375호 (200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