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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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66]
현금납부한 인지세의 환급청구기간

 

[질의]
인지세를 현금으로 선납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문서에 대한 기납부 인지세액의 환급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지요.


[회신]
인지세를 현금으로 선납한 후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인지세를 과ㆍ오납한 경우로서 인지세법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과ㆍ오납한 세액에 상당한 금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4조
인지세법 제8조의 3

 

 

제 375호 (200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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